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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일이 안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오늘날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데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살펴볼게요!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신문 끊기 어려운데, 이럴때도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체국에서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이 있다고 하니까요. 일반우편 발송시에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작성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 작성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송방법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 효력발생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타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 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먼저 3통을 작성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어떠한 답변도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법적 절차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시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 등의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예스폼)
처음 작성시 3통을 작성하고,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겠네요. 내용증명자체로는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분쟁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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