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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상권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대신 지급한 사람은 지급한 금액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는 경우,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손보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집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보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운전, 무단절취운전사고, 고의사고, 공동불법행위 사고 등입니다.
구상권 사례 유형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먼저 이행 하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수인일 때,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빚을 갚은 경우
-실수나 착오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소송의 구상권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기도 합니다.
대구시의 경우 '막대한 치료비와 방역비용이 지출됐다'면서 신천지를 상대로 재난안전법을 기준으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뜻을 밝혀, 앞서 유사사례인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사태를 감안하면 최대 수백억 원대 소송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법률 검토가 완료되면 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적극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의 쟁점은 두가지로 좁혀지는데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에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교회 관련 역학조사의 연결고리-감염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조계 및 정부에 따르면,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구상권 청구의 전제입니다.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과연 사랑제일교회가 허위명단을 제출해 방역을 방해했는지, 전 목사와 확진된 교인들이 자가격리 규정 등을 어겼나 등을 입증해서 혐의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침을 어기고 감염 확산을 초래하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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