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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TISZA 2020. 9. 3. 10:59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고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로 빌린것을 증명하고자 빌린 시기와 내용 등을 작성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돈 빌려줄때 서류 작성을 확실히 해두어야 추후 채권 추심이 있을 경우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차용증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싶으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 나중에 채무자가 빌린 금전이나 물품을 모두 갚게 되면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을 이용했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교적 쉽게 차용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하는 법

1. 차용일의 표시

-차용일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차용사실이 발생한 날로 년, 월, 일 단위까지 기재

 

2. 차용금(차용품)의 표시

-채무자가 빌린 차용금 또는 차용품을 표시

-차용금의 경우 금액을 적는데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와 한글의 표기를 병행해서 표기

-차용품은 품목과 수량, 상세한 모델명등도 함께 정확하게 기재

 

3. 변제방법

-먼저 변제일을 설정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함

-변제방법은 상호협의. 분할하여 갚을 건지, 이자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지 등 구체적인 변제의 방식을 정해 기재

 

4. 변제의 지연 등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지속해서 기한을 넘기는 등 차용증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채권자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차용증상에 표시합니다.

 

5. 채권자, 채무자 표시

-채권자, 채무자의 각자 이름과 연락처와 같은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작성

-각 1부씩을 작성해 이를 각자 보관

 

차용증 법적효력을 확실히 발생시키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랑,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 기한, 조건, 거래일시 같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겠죠.